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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0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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