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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16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원심의 형(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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