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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노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 추징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피고인이 받은 900만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항소심에서 900만 원을 E에게 돌려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은 E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행위가 아닌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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