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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083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자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도로 금치 25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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