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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1 2018고단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단 석리 방면에서 쌍 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단 석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지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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