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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 천리 산 276-3에 있는 편도 1차로 918번 지방도로를 명호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GSX1300R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 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폐출혈 및 늑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변사사진, 내사보고 (119 출동 구급 일지 및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 (I 택시 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캡 처 및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복원)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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