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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6938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9. 3. 20.자 참고서면과 2019. 3. 21.자 증거자료 제출을 통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정요구 전에 원고에 대하여 사전 고지 및 청문절차를 밟지 않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 제4항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시정요구의 당사자는 원고와 같은 게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시정요구의 상대방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주식회사 B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 규칙 제3조에 반하여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광주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5호, 제8조 제3호 (바)목을 근거로 이 사건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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