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75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4층에서 조경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식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위 조경공사(식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인천 중구 K, 4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부대토목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F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L 소속의 굴삭기기사로서 M 굴삭기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8. 5. 25. 13:20경 위 화성시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식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여, 69세), O(여, 66세), P(여, 81세)에게 단지 외부 진입 도로측 경계석 앞 인도 위 조경구간의 조경토 평탄작업과 제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공사 현장에서 M 굴삭기를 운전하여 쓰고 남은 경계석, 보도블럭, 배수관 등 자재를 적재차량에 옮겨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삭기 운전자가 굴삭기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반경 및 정차 후 출발시 차량 주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피며 작업을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