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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산성동 삼거리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E(33 세) 가 도로 중앙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도로 중앙에는 도로 중앙선을 표시하는 표시 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여, 53세) 가 운전하던

G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휀 더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사고차량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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