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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6 2017고단71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04: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밥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차려 진 밥상을 엎어 해장국 뚝배기 1개, 소주 병과 맥주병 각 1 개씩을 바닥에 내 팽겨 쳐 깨트리고, 위 식당에서 “ 씹할 새끼들 너들이 돈 내 줄 꺼라 ”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나.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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