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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7고단3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 03: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과 해장국 1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한 뒤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깨우자, 큰소리로 “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거”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냅킨 통 안에 들어 있던 휴지를 모두 뽑아 바닥에 널브러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및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알코올의 존 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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