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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1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당 심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등의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대포 통장 35개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약 7개월 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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