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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들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위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며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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