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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정55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E 등 다른 조합원들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중 E 등이 조합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자 조합 사무실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1. 20:10경 안양시 F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출입문 유리 등을 부수고, 피고인 B은 출입문과 탁자 등 사무실 비품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번호키를 부수고 게시되어 있던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위 조합 소유인 유리창, 번호키, 현관 손잡이, 사무용 탁자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 출입문 등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조합원도 아닌 E이 위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박하게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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