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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15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D와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별지 2 원고들 채권목록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는 1,736,430,000원의, 원고 B은 724,685,692원의, 원고 C는 616,458,5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의 용역계약 체결 1)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은 주택조합설립 및 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업,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부평1 조합’이라 한다),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권선113-6 조합’이라 한다), 수원113-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수원113-5 조합’이라 한다), 수원115-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수원115-6 조합’이라 한다),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수원111-5 조합’이라 한다), 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M 조합’이라 한다)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고 개별 용역계약은 조합 명칭으로 특정한다). 일시 위탁조합 수탁자 용역비(평당) 증거 2007. 1. 18. 부평1 조합 대한주택정비연구원 43,000원 을가 1-5 2007. 4. 26. 권선113-6 조합 “ 27,000원 을가 1-4 2007. 6. 25. (2012. 2. 8. 변경) 수원113-5 조합 “ 29,000원 을가 1-2 2007. 7. 25. 수원115-6 조합 “ 26,000원 을가 1-3 2008. 1. 25. 수원111-5 조합 “ 29,000원 을가 1-1 2009. 6. 2. M 조합 대한주택정비연구원 주식회사 아이엠지씨 26,000원 갑 7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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