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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30 2018가단1182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94,17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 취지일 뿐이어서 위 각 위임장 수령 이후 그에 따라 채권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

거나,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속분 계산표 피상속인 H [ 피상속지분 : 1/1 ] ** 1961. 7. 20. 사망 AG 처 2/23 ** 1979. 5. 30. 사망 AH 아들(호주) 6/23 ** 1957. 6. 25. 사망(대습) AI 아들 4/23 ** 1998. 3. 11. 사망 AJ 딸(기혼) 1/23 ** 2017. 11. 5. 사망 AK 아들 4/23 ** 2017. 5. 15. 사망 M 딸(기혼) 1/23 N 아들 4/23 O 딸(기혼) 1/23 피상속인 AG [ 피상속지분 : 2/23 ] ** 1979. 5.30. 사망 AH 아들 122/437 ( = 6/23 + 2/23×4/19 ) 비호주상속 ** 1957. 6. 25. 사망(대습) AI 아들 84/437 ( = 4/23 + 2/23×4/19 ) ** 1998. 3. 11. 사망 AJ 딸(기혼) 21/437 ( = 1/23 + 2/23×1/19 ) ** 2017.11. 5. 사망 AK 아들 84/437 ( = 4/23 + 2/23×4/19 ) ** 2017. 5. 15. 사망 M 딸(기혼) 21/437 ( = 1/23 + 2/23×1/19 ) N 아들 84/437 ( = 4/23 + 2/23×4/19 ) O 딸(기혼) 21/437 ( = 1/23 + 2/23×1/19 ) 피상속인 AH [ 피상속지분 : 6/23; 8/437 ] ** 1957. 6.25. 사망 [ 상속기준일 1961. 7. 20.(대습), 1979. 5. 30.(대습) ] AL 처 69/1,311 ( = 6/23×1/6 + 8/437×6/12 ) ** 1989. 5.16. 사망 AM 아들(호주) 179/1,311 ( = 6/23×3/6 + 8/437×4/12 ) 비호주상속(일부) Z 딸(미혼) 59/1,311 ( = 6/23×1/6 + 8/437×1/12 ) 신분변동(혼인) AC 딸(미혼) 59/1,311 ( = 6/23×1/6 + 8/437×1/12 ) 신분변동(혼인) 피상속인 AL [ 피상속지분 : 69/1,311 ] ** 1989. 5.16. 사망 AM 아들 150/874 ( = 179/1,311 + 69/1,311×4/6 ) 비호주상속 Z 딸(미혼) 47/874 ( = 59/1,311 + 69/1,311×1/6 ) 신분변동(혼인) AC 딸(미혼) 47/874 ( = 59/1,311 + 69/1,311×1/6 ) 신분변동(혼인) 피상속인 AI [ 피상속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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