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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20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인천 부평구 C 피고인 집에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 사진과 함께 “ 이래 놓고 내가 폭행이랑 감금했다고

경찰에 신고 자살한다고 협박하고 일본 년한테 페 메 와서 니가 사기친 돈 나한테 갚으라고 협박하고 니가 차로 가로막아서 넘어 저서 다치고 니가 용서 빌고 니 애 미년한테 내가 싸구려 같이 생긴 년이라고 욕먹고 니 사촌 누나한 테도 욕먹고 참고 있었는데 오히려 고마워 먼저 스타트해서 알겠어 조사 잘 받고 너도 똑같이 신고할 게 끝까지 가보자 꼬맹아” 라는 글을 게시하고, “ 그냥 개 병신이 병신 짓 한다 생각해요

글로 벌하게 여자 등 처먹고 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 “ 고등학교도 못 나왔데요

맞춤법도 다 틀리고”, “ 우리집 강아지가 더 똑똑할 듯”, “ 짐승보다 못한 새끼에요 저 새끼는”, “ 그냥 병신 중 하나입니다

”, “ 이번엔 미쿡 여자한테 사기치러 가는 중인 것 같음”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 좋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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