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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13 세) 은 김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미상 02:00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병원 415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미상 02:00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병원 41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2 항 기재 일로부터 약 3일 후 02:00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병원 41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진료 소견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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