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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7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추행 약취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3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2020. 5. 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저녁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어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노래방 업무를 도와주다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집으로 가라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07:00 경 위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노래방 1번 룸으로 끌고 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4cm, 칼날 길이 18cm )를 테이블 위에 올려 두고 “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을 피해 자의 몸통에 둘러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손에 위 칼을 쥐고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약 15센티미터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자해한 것으로 말하겠으니 119에 신고하게 해 달라.” 고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여 피해자가 119에 신고 하여 병원에 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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