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0.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자신은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정수기 사진 및 동일제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