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1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는 사촌지간으로서 2018. 11.경부터 동거하며 서로 사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3:5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원룸 D호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도(총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앞쪽 흉부를 1회 찔러 대흉근 및 소흉근을 관통하고 우상엽 폐를 7센티미터 찢은 후 등쪽 늑골까지 약 20센티미터 깊이로 칼날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