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83,007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7.부터 2015.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과 D 지상 건물’을 보증금 5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21.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추가로 2014. 3.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을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9.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도급인이 되어 2014. 3. 7. F(업체명 G)과, 위 각 임대차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7.부터 2014. 5. 7.까지로 정하여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금액 중 300,000,000원은 원고가, 15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되, 원고가 부담한 위 돈은 추후 피고가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7.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을 2014. 10. 30.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2. 위 날짜까지 차용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 원고와 임대차계약한(종로구 C, E, D)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전세금은 16억 원으로 확정한다.
(16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권리금으로 계약기간 중 조건부임)
3. 차용금을 갚을 때까지 외환은행 대출금(5억 원) 이자를 지급한다.
차용금을 담보로 C, E, D에 4억 원, H, I에 2억 원을 각 근저당설정을 한다.
4. C, E, D 임대물건에 더 이상 제3자에게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 근저당 물건에서 근저당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