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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85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주문

1. D, E, F, G가 2016.1. 13.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77호로 공탁한 146,926,787원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B은 2014. 10. 1. 서울 송파구 H 상가 제3층 제3비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유자인 D, E, F, G(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9,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 2억 원, 전세기간 2014.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피부관리업체인 ‘I(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한편, B은 2015. 6. 16.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2013. 4. 14.부터 2014. 5. 12.까지 차용한 합계 16억 원의 차용금을 2018. 6. 17.까지 변제하되 이자를 연 24%,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증서 제17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B은 2015. 7. 8. 위 16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 및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전세권 이전 및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2015. 7. 14. 임대인들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8. 29. 임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정산 합의 (1) 그런데 원고는 2015. 10. 31. 영업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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