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886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연립주택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E의 상속인들이다.

나. E는 2014. 8.경 I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F, K, L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축물의 골조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다. E는 2014. 11. 19. 인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화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공사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3.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합쳐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실제로는 인화종합건설이 아닌 I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E는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옥탑층을 3층의 복층으로 만드는 공사(이하 ‘이 사건 3층 복층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5. 6. 10.부터 2015. 8. 3.까지 이 사건 3층 복층공사현장에 61,067,490원 상당의 편백나무 등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바. E가 2015. 11.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E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층 복층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