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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3,000만 원에 불과 하고,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조경사업이나 마사지업소 투자 용도로 현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1. 3. 30. 자 차용증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증거기록 경찰 1권 6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11. 3. 30. 과 2011. 4. 1.에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한 점( 증거기록 검찰 1권 240 쪽), ③ 피고인이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E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2011년 이전에 E로부터 빌린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검찰 1권 340 쪽), ④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알았다면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검찰 1권 240 쪽, 341 쪽, 343~345 쪽), ⑤ 차용금 액수, 금원의 출처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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