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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6. 3. 31.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건물 837호를 임차하고 캐나다 국적 여성인 D를 고용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씩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단속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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