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7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2016. 3. 31.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건물 837호를 임차하고 캐나다 국적 여성인 D를 고용하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씩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단속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