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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3층 ‘C’ 안에 룸 4개,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A코스 전신마사지(40분) VIP(20분) 8만원, B코스 건식/아로마마사지(60분) VIP(20분) 10만원, 내상NO, 즐달OK!! 손님이 OK! 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여성들의 신체 중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업소 광고를 하고 중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하고 G 등 여성들로 하여금 I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거자료(F 광고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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