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경부터 2016. 7.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810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3개를 설치하고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G스팟케어와 시오후키의 명가, 투샷 1만원 추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 가량을 받고 F 등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나체로 E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을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