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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지하철 충무로 역에서 피해자 C(64 세) 가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를 타고 지하철 망원 역 방향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창 전로 60에 있는 지하철 광흥창 역 주변 망원동 방향 1 차선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손님이 시키는 대로 운전하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왼쪽 귀와 뒷목을 할퀴고,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감경영역, 감경영역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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