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02:4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앉아 가 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자신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및 부종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분석), 수사보고( 영상 확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① 경미한 상해, ②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활동 200 시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