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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59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2015 고단 5517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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