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2015 고단 5517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