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1987년 초지조성대장에 등록된 서귀포시 C, D 및 E 초지에서 콩을 재배하여 약 8,277㎡의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면, 초지조성대장)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전용면적,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