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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1987년 초지조성대장에 등록된 서귀포시 C, D 및 E 초지에서 콩을 재배하여 약 8,277㎡의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 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면, 초지조성대장)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전용면적,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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