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714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귀포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D 등 1970.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위 2필지 약 37,138㎡에 메밀을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사본, 사진, 초지불법전용면적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