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319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1980.경 및 1988.경에 각각 초지로 조성된 제주시 C, D 등 2필지 총 25,194㎡ 면적에서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트랙터 기사를 고용하여 잡풀을 제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개간을 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여 초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서, 위치도, 현장 사진, 초지조성허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4회(집행유예 2회 포함) 있지만,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1970.경부터 소유한 점, 초지 조성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여도 농작물재배 목적의 초지 전용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지목 변경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