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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85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 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일경부터 2015. 1. 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C 등 모두 2필지의 토지(총면적 14,766㎡) 중 8,580㎡ 상당의 면적에 트렉터를 동원하여 초지를 갈아엎고, 그곳에 감자와 무 묘종을 식재함으로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D의 진술서, 피고인의 시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적도면,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농작물 재배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지조성단비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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