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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842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0필지의 토지 중 합계 348,600㎡ 상당의 면적에 트랙터를 동원하여 초지를 갈아엎고 그곳에 단무지 무 묘종을 식재함으로써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지조성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초지조성지 무재배 사진

1. 수사보고서(초지조성완료일시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2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신고 내지 무허가 초지전용 면적이 348,600㎡로 매우 넓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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