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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98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1 내기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인 G가 일제시대인 대정 3년

3. 15. 및 명치 44년 12. 22.에 각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G와 그의 장남인 H, H의 장남인 I과 차녀인 B이 순차 사망하여 H의 장녀인 원고 A과, B의 자녀들인 원고(소송수계인)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 하였다.

나.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J”라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J가 원고들의 선대인 G와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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