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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48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기 장단군 I 답 102평과 경기 장단군 J 전 997평(다음부터 아울러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을 원고들의 선대인 K가 사정받았고, 이 사건 사정 토지 중 첫 번째 필지는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두 번째 필지는 행정구역 개편과 환지를 거쳐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되었으며, 원고들이 K를 순차 재산상속하여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별지2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는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원고들의 선대 K가 이 사건 사정 토지를 사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정(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그런데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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