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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21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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