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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노55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변제한 점(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의 남편은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증 및 당뇨합병증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2013. 10. 26.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F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123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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