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68세의 고령이고 월남전 참전에 따른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이며 고엽제 후유증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인 벌금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