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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8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초 주장하였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2016. 5. 4. 자 변호인 의견서 및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당 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이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장애 등 건강,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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