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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3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이하 D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4. 5. 경 사단법인 E( 이하 E 라 한다.)

의 수석 부회장 직을 맡고 있기도 하면서 D에서 농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E에서 개최하는 제 14회 G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해 올 테니 이를 잘 운영하여 자금을 남겨 위 대회 이후의 E 사무실 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제 14회 G 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 받은 다음, D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2014. 6. 경부터 E의 회계 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위 G 대회 관련 자금의 집행 시에 거래 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일부를 D의 비자금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F은 위와 같은 이중의 거래 명세서 작성이나 D 비자금 조성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F과 H이 2015. 5. 경 D의 유일한 수입원인 농구클럽 회비를 그 회원들 로 하여금 E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F, H 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F에 대하여 허위 고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수석 부회장 F 과 국장 H이 공모하여, G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거래 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결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E의 위 대회 운영자금으로부터 차액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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