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폰을 잡는 과정에서 휴대폰 중 일부가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옆 칸으로 밀어 넣은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2 층에 있는 사무실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1 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그 직후 뒤따라 나와 외부 계단을 내려오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미리 꺼낸 점, ② 당시 위 화장실 여성 칸의 문이 닫혀 있어 여성 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개의 남성 칸 중 여성 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성 칸이 아니라 여성 칸 바로 옆에 있는 남성 칸에 들어간 점, ③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 신고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굳이 계속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없는 점, ④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부자연 스러 운 점( 피고인은 바지를 입은 채 좌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부터 닦았다고

하지만, 당시 1 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한약이 휴대전화에 튀었다면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 닦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바지를 입은 채 좌변기에 앉아 휴대전화를 먼저 닦을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4. 26. 함 안 경찰서에 고소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