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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729호의 강제 추행, 폭행,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안내를 받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계속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 어린놈이 감히 성 추행을 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가게를 나와 피했을 뿐 강제 추행, 폭행,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 원심 법정에서 한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 피고인이 저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화장실 열쇠를 들고 그와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그가 화장실 앞에서 저를 안으려고 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제가 소리치자 그가 술을 마시던 방으로 돌아갔고,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를 잡자 저를 때린 후 밖으로 나갔으며, 뒤따라 나가자 밖에서도 계속 때렸고, 그 과정에서 연장으로 맞기도 했다’ 는 취지이다.

3)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성인용품을 팔러 온 피고인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는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부자연 스러 운 점( 피해자가 갑자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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