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6누7288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의 실제 경계 내부에 포함되었던 국가 소유의 U 중 38㎡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데 이를 간과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조합원 사이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