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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6 2011가합599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7.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인천대교 건설작업을 마친 3,000t급 해상크레인을 거제시 고현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예인선 삼성 T-5호, 보조예인선 삼호 T-3호, 위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부선 삼성 1호, 앵커선 삼성 A-1호를 하나의 예인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도록 하였다.

2007. 12. 7. 06:52경 삼성 T-5호와 연결된 예인줄이 끊어져 부선이 600m 가량 밀려가다가, 같은 날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원유 약 263,994t을 적재한 상태로 정박 중이던 허베이스피릿호와 충돌하여 허베이스피릿호 좌현 1, 3, 5번 유류탱크 3곳에 파공이 생기면서 약 12,547㎘(10,900t)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걸친 약 357km 의 해안 및 해상이 오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항공방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07. 12. 13.부터 2007. 12. 18.까지 AT 502 항공기 3대를 태안해역에 투입하여 86회에 걸쳐 유화제 살포 등 항공방제작업(이하 ‘이 사건 항공방제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유출사고 당시 A이자 B이었던 C(이하 ‘C’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유출사고 현장에 ‘1항차 항해나 비행의 차례 또는 한 차례의 항해나 비행 당 금 2,500,000원’의 비용으로 원고가 보유한 항공기를 투입하여 항공방제작업을 수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항공방제작업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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