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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1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16:39경 대전 서구 C, 30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가 외출을 한 것을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오인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안방장롱 안에 있던 옷가지를 방바닥에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위 주거지 내부를 전소케 하여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출하였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에 불이 나 있어 불을 끄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불을 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서부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불, 의류 등을 바닥에 쌓아놓은 상태에서 방화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1시간 가량 전에 집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퇴근하여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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