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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6 2016고합17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두 딸과 함께 살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에 실패한 후 2015. 5. 경부터 아내와 별거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평소에는 정상적이 다가도 수시로 ‘ 누가 나를 찾아와 죽이려 한다.

’ 는 등의 망상, 환청 등에 시달리면서 2015. 9. 경부터 경찰에 수십 차례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는 등 정신적ㆍ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0. 07:19 경 김포시 C 건물, 507동 2101호에 있는 자신과 둘째 딸 D( 여, 14세) 가 함께 사는 집에서, 위와 같은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밤새 칼을 들고 현관을 지키다가 라이터로 작은 방 침대, 거실 소파에 불을 붙이고, D가 있는 안방에 들어 가 “ 우리 같이 죽자. 너랑 내가 죽어야 끝이 난다.

”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안방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 매트리스, 소파,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2101호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사건 기록 자료 첨부), 사건 송치서 일체 사본, 각 업무 협조 의뢰서( 증거 목록 순번 10, 12),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11, 13), 수사업무 협조에 대한 회신 (C 화재 건), 수사보고( 피의자의 남동생 F 상대 탐문), 수사보고( 피의자 동생, 처 통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고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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