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8. 12.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울산 북구 E 지상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059,86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2. 8. 1. D과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9,8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 B은 2013. 4. 22. 원고로부터 4,42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액을 2015. 4. 2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23. 피고 B에게 4,4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 B 소유의 울산 중구 G건물 제2층 H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가 2015. 1. 7.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하였다.
마. D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8812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 및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17. 1. 18.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금원은 원고가 하수급자인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D과의 소송에 대비하여 원고의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